|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연락처 | 031-580-4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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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6-2285호 | 등록일 | 20260914 |
| 제목 | 2026년 가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변경) 및 2차 신청안내 공고 | 담당부서 | 농업과 |
| 내용 | 1. 공 고 명 : 2026년 가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변경) 공고 2. 공고내용 가. 지급대상: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 2차 신청대상 : 1차에 미신청한 지급대상 농어민 나. 지원내용: 농어민 개인에게 매월 5~15만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1) 상반기(1월~6월분) 지급금액 - 청년・환경・귀농어민: 월 15만원(반기 90만원 이내) - 일반농어민(청년・환경・귀농어민 이외의 농어민): 월 5만원(반기 30만원 이내) 2) 하반기(7월~12월분) 지급금액 - 청년・환경・귀농어민 및 일반농어민 : 월 5만원(반기 30만원 이내) 다. 신청기간: 2026 . 9. 23. ~ 10. 23. 라.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마.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농어민기회소득 -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온라인 신청 바. 지급시기: 2차) 2026.12월 중 붙임 1.2026년 가평군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사업 시행계획(변경) 공고 1부. 2.2026년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지침(변경)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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