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연락처 | 5802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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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4-2462호 | 등록일 | 20241129 |
제목 | 「가평군 고혈압・당뇨병 약제비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내용 | 「가평군 고혈압・당뇨병 약제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4. 12. 19.(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2024. 11. 29. ~ 12. 19.(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기관: 가평군수(건강증진과장)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55-18 (읍내리 624-1번지) ○ 전화: (031)580-2809 / FAX: (031)580-2585 ○ e-mail: song1717@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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