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연락처 | 031-580-4631 |
---|---|---|---|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4-2465호 | 등록일 | 20241129 |
제목 | 「가평군 관광진흥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관광과 |
내용 | 1.「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가평군 관광진흥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4. 12. 19.(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관광진흥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11. 29. ~ 12. 19. (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E-mail 라. 제출기관: 관광과(관광기획팀) - 주 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제2청사 4층) - 전 화: 031)580-4631 - F A X: 031)580-2369 - E-mail: jey9922@korea.kr 붙임 입법예고서 및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