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연락처 | 031-580-2276 |
|---|---|---|---|
|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6-194호 | 등록일 | 20260121 |
| 제목 | 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소상공인지원과 |
| 내용 |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군민께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 관리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1. 21. ~ 2026. 2. 10.(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라. 제출기관: 소상공인지원과 시장관리팀 붙임 1. 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