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연락처 | 031-580-2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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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6-313호 | 등록일 | 20260130 |
| 제목 | 가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 내용 |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폐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본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군민께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내용 > 가. 자치법규명 : 가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폐지이유 - 「가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가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 라.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6년 1월 30일 ~ 2026년 2월 29일(20일간) -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 제출기관: 가평군청(기획예산담당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81(가평군청) ? 전화: 031)580-2083 ? FAX: 031)580-2089 ? e-mail: kmhz0723@korea.kr 붙임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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