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연락처 | 031-580-4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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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6-437호 | 등록일 | 20260206 |
| 제목 |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세정과 |
| 내용 |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기획예산담당관,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2026. 2. 2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2. 6.(금) ~ 2. 26.(목)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메일(namh1342@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수(세정과장) 붙임 1.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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