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연락처 | 031-580-2081 |
|---|---|---|---|
|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6-556호 | 등록일 | 20260220 |
| 제목 | 「가평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 내용 |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6. 3. 2.(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칙명: 「가평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2. 예고기간: 2026. 2. 20. ~ 3. 2. (10일간)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4. 제출기관: 가평군청(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석봉로 181 ○ 전화: 031-580-2081 ○ FAX: 031-580-2109 ○ 전자우편: pmy7179@korea.kr 붙임 1. 가평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