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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연락처 031-580-2261
고시공고번호 가평군 공고 제2026-2191호 등록일 20260826
제목 가평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내용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6. 9. 15.(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8. 26. ~ 9. 15.(20일간)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제출기일 내 도착분에 한함)
4. 제출기관: 가평군청(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붙임 1. 입법예고(안) 및 의견서 1부.
2. 가평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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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의회법무팀
  • 연락처 : 031-580-2088
  • 수정일 :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