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연락처 | 031-580-2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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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6-2191호 | 등록일 | 20260826 |
| 제목 | 가평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 내용 |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6. 9. 15.(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8. 26. ~ 9. 15.(20일간)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제출기일 내 도착분에 한함) 4. 제출기관: 가평군청(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붙임 1. 입법예고(안) 및 의견서 1부. 2. 가평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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