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연락처 | 031-580-4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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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6-2364호 | 등록일 | 20260929 |
| 제목 | 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농업과 |
| 내용 |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본 조례 폐지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군민께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9.(20일간) 다. 제출방법: 방문(서면), 우편, 전자우편 라. 제출기관: 농업과 농촌개발팀 붙임 1. 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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