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입법예고 상세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연락처 031-580-4760
고시공고번호 가평군 공고 제2026-2364호 등록일 20260929
제목 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농업과
내용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본 조례 폐지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군민께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9.(20일간)
다. 제출방법: 방문(서면), 우편, 전자우편
라. 제출기관: 농업과 농촌개발팀

붙임 1. 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파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대 200Byte (한글100자) 이내 (현재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의회법무팀
  • 연락처 : 031-580-2088
  • 수정일 :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