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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연락처 031-580-2236
고시공고번호 가평군 공고 제2026-2415호 등록일 20261006
제목 「가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내용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가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6.10.26.(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6.(화) ~ 10. 26.(월)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4. 제출기관: 가평군수(복지정책과)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 4층
- 전화 : 031)580-2236
- FAX : 031)580-2219
- e-mail : spinach30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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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의회법무팀
  • 연락처 : 031-580-2082
  • 수정일 :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