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연락처 | 031-580-2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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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6-2415호 | 등록일 | 20261006 |
| 제목 | 「가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내용 |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가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6.10.26.(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6.(화) ~ 10. 26.(월)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4. 제출기관: 가평군수(복지정책과)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 4층 - 전화 : 031)580-2236 - FAX : 031)580-2219 - e-mail : spinach300@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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