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연락처 | 031-580-2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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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6-2475호 | 등록일 | 20261016 |
| 제목 | 「가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산림과 |
| 내용 |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11. 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 「가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년 10월 16일 ~ 2026년 11월 5일(20일간)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라. 제출기관 : 가평군수(산림과 산림시설팀)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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