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연락처 | 031-580-2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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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6-2535호 | 등록일 | 20261023 |
| 제목 | 「가평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내용 |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6. 11. 5.(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명: 「가평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23. ~ 11. 5. (13일간)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4. 제출기관: 가평군청(자치행정과 총무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석봉로 181 ○ 전화: 031-580-2113 ○ FAX: 031-580-2109 ○ 전자우편: siva901001@korea.kr 붙임 1. 「가평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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