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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연락처 031-580-4921
고시공고번호 가평군 공고 제2026-2548호 등록일 20261027
제목 「가평군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내용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6.11.16.(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27.(화) ~ 11. 16.(월)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4. 제출기관: 가평군 행정안전국 민원지적과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81
- 전화 : 031)580-4921
- FAX : 031)580-2159
- e-mail : jjo012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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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의회법무팀
  • 연락처 : 031-580-2082
  • 수정일 :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