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연락처 | 031-580-4921 |
|---|---|---|---|
|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6-2548호 | 등록일 | 20261027 |
| 제목 | 「가평군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 내용 |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6.11.16.(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27.(화) ~ 11. 16.(월)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4. 제출기관: 가평군 행정안전국 민원지적과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81 - 전화 : 031)580-4921 - FAX : 031)580-2159 - e-mail : jjo0121@korea.kr |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