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구 신청 |
| 담당부서/연락처 |
북면/031-580-4256 |
| 사무내용 |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으로 정의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중앙부처, 지자체 , 민간자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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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 등 |
| 처리기간 |
30일(연장시 60일) |
수수료 |
무료 |
| 필요서류 |
1.신분증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시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진단서 추가 |
| 서식 |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42Kb)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51Kb)
[별지 1의2] 소득ㆍ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1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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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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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절차 |
신청-소득 및 재산조사-결정-통보 |
| 처리결과 통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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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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