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상세보기) -민원사무명,부서,팀명,담당연락처,사무내용,신청방법,근거법규,처리기간,수수료,필요서류,파일,업무처리절차,처리결과 통지방법,처리요령 및 유의사항,정부24 주소 정보를 제공
민원사무명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구 신청
담당부서/연락처 북면/031-580-4256
사무내용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으로 정의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중앙부처, 지자체 , 민간자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 등
처리기간 30일(연장시 60일) 수수료 무료
필요서류 1.신분증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시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진단서 추가
서식 hwpx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42Kb)
hwpx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51Kb)
hwpx [별지 1의2] 소득ㆍ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17Kb)
정부24 주소
업무처리절차 신청-소득 및 재산조사-결정-통보
처리결과 통지방법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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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민원행정팀
  • 연락처 : 031-580-2132
  • 수정일 :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