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공고구분 | 고시 | 연락처 | 031-580-2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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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고시 제2026-110호 | 등록일 | 20260403 |
| 제목 |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과 |
| 내용 |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115-15번지 일원에 대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332호선)]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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