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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가평군 공고 제2026-1135호 등록일 20260407
제목 2026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가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공고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과
내용 경기도에서 주택태양광(3kW)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시행하는 「2026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자격
1.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고 제2026-038호와 관련된 「경기도 주택태양광(3㎾)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치 확인을 완료한 자.
- 건물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정한 주택(단독주택)이며,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건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서 보조금 청구 시 주민등록법상 가평군에 등록된 자
- 1인 1주택을 원칙으로 하며, 가평군 사업에 따라 태양광시설 설치비를 기 지원받은 주택(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선정 주택 포함)은 년도에 관계없이 제외함
- 중복지원의 기준은 '주택'으로 하며, 기존 지원 받은 군민도 주택 신축 시 신청 가능함
- 기존년도 가평군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신청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임의적으로 사업을 포기하였거나 사업 회계년도 내 사업을 준공하지 못한 자는 다시 신청하지 못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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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