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연락처 | 031-580-2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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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6-1135호 | 등록일 | 20260407 |
| 제목 | 2026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가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공고 | 담당부서 | 소상공인지원과 |
| 내용 | 경기도에서 주택태양광(3kW)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시행하는 「2026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자격 1.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고 제2026-038호와 관련된 「경기도 주택태양광(3㎾)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치 확인을 완료한 자. - 건물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정한 주택(단독주택)이며,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건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서 보조금 청구 시 주민등록법상 가평군에 등록된 자 - 1인 1주택을 원칙으로 하며, 가평군 사업에 따라 태양광시설 설치비를 기 지원받은 주택(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선정 주택 포함)은 년도에 관계없이 제외함 - 중복지원의 기준은 '주택'으로 하며, 기존 지원 받은 군민도 주택 신축 시 신청 가능함 - 기존년도 가평군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신청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임의적으로 사업을 포기하였거나 사업 회계년도 내 사업을 준공하지 못한 자는 다시 신청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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