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연락처 | 031-580-2409 |
|---|---|---|---|
|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6-1178호 | 등록일 | 20260413 |
|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허가과 |
| 내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한 영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영업주에게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공고기간: 2026. 4. 13. ~ 2026. 4. 27. (15일간) 4. 대상업소: 세븐일레븐아침고요수목원점(휴게음식점) |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