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연락처 | 031-580-2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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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6-1222호 | 등록일 | 20260420 |
| 제목 | 건축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건축과 |
| 내용 | 「건축법」제11조제7항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로 건축허가 건을 취소하고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실을 건축주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건축주 사망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건축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4. 20. ~ 2026. 5. 5. (15일간) 다. 공고장소: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관련법규:「건축법」제11조제7항제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마. 처분대상 및 유의사항: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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