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연락처 | 031-580-4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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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6-1316호 | 등록일 | 20260428 |
| 제목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농어촌도로 상204호선 오수관로 설치공사] | 담당부서 | 하수도사업소 |
| 내용 | 1. 가평군 상면 연하리 일원 「농어촌도로 상204호선 오수관로 설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하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대한 사용개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다음과 같이 공공하수도 요금 부과 및 배수설비 설치에 관한 내용을 해당처리구역내 주민에게 홍보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하수도사용료 부과 - 본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로는 분류식으로 설치되었으며, 가평군 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내에서 각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수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함. ○ 배수설비 신고 - 하수도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하수처리구역내에서 하수를 발생시키는 시설물의 시행 및 관리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사전신고 후, 설치하여야 함. ○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등)은 하수도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용개시 이후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조치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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