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연락처 | 031-580-2162 |
|---|---|---|---|
|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6-1397호 | 등록일 | 20260511 |
| 제목 | 하천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청평면 고성리 46번지 일원) | 담당부서 | 건설과 |
| 내용 | 우리군 국가하천(북한강) 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공작물을 설치한 행위자에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