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연락처 | 031-580-4929 |
|---|---|---|---|
|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6-1564호 | 등록일 | 20260528 |
| 제목 | 2025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 내용 | 「민방위기본법」제2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강*범 외 43명(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5. 28.(목) ~ 2026. 6. 12.(금) 4. 유의사항 가.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기간 내에 가평군청 안전총괄과 민방위팀으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FAX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가 감경되며,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5. 문 의 처: 가평군청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031-580-4929, FAX031-580-2149) |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