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연락처 | 031-580-4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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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상면 공고 제2026-29호 | 등록일 | 20260612 |
| 제목 | 소하천구역 원상회복통보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상면 |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가평군 상면 소하천구역에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에 따라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않고 소하천구역을 무단점용 하였기에 같은법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처분)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소하천구역 원상회복통보 처분사전통지’하려 했으나‘행위자 미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명: ‘소하천구역 원상회복통보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6. 12.(금) ~ 6. 26.(금) (15일간) 다. 공고장소: 전국 읍면동 게시판 및 가평군청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위치도 및 현장사진) 마. 유의사항: 1). 공고내용의 불법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기간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소하천정비법」에 따른원상회복통보, 사법기관에 고발, 행정대집행 등 후속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송달의효력’이 발생하며,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10일)을 별도로 부여합니다. 바. 문 의 처: 상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031-580-4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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