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연락처 | 031-580-4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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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5-1032호 | 등록일 | 20250430 |
제목 | 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내용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5. 5. 1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5. 4. 30. ~ 2025. 5. 15.(15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 감사담당관(규제개혁팀) 1)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 2) 전화: 031)580-4932 3) e-mail: k39393@korea.kr 4) FAX: 031-580-2359 붙임 1. 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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