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연락처 | 031-580-2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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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6-1118호 | 등록일 | 20260406 |
| 제목 | 「가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안) | 담당부서 | 세정과 |
| 내용 | 1.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분께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2026.4.2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26년 4월 6일 ~ 2026년 4월 26일(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청(세정과)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가평군청 ○ 전화 : 031)580-2196 ○ FAX : 031)580-2179 ○ e-mail : ksu2861@korea.kr 붙임 1.가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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