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연락처 | 031-580-2147 |
|---|---|---|---|
|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6-1379호 | 등록일 | 20260507 |
| 제목 |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 내용 |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6. 5. 2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6. 5. 7. ~ 2026. 5. 27.(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 문화체육과 1)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 4층(문화체육과) 2) 전화: 031)580-2147 3) FAX: 031)580-2069 4) E-mail: jangyujin@korea.kr 붙임 1.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서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