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연락처 | 031-580-2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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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6-1737호 | 등록일 | 20260619 |
| 제목 |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 내용 |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6.6.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6.19.~6.28.(1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라. 제출기관: 가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읍내리 513), 기획예산담당관 ○ 전화 및 팩스: 031)580-2051 / 031)580-2059 ○ e-mail: qnfm102@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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