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연락처 | 031-580-2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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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6-1832호 | 등록일 | 20260707 |
| 제목 |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소상공인지원과 |
| 내용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6. 7. 22.(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07. 07. ~ 07. 27.(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에너지관리팀) 붙임 1.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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