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며 특별징수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법인소득분으로 구분됩니다.
납세의무자
-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특별징수분 :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 법인소득분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과세표준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과세표준 금액 및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과 동일한 금액(특별징수세액 제외)
세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 소득별 과세표준 규정 준용하여 소득세 세율의 10% 수준의 독립세율
납기
- 종합소득분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종합소득세와 동시징수)
- 양도소득분 :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 특별징수분 : 매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입
- 법인소득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 5개월 이내)
가산세
- 무신고 : 20%(부당 무신고 40%)
- 과소신고 : 10%(부당 과소신고 40%)
- 납부불성실 : 0.022%×납부 지연 일자
- 특별징수분 : 세액의 3%+0.022%×납부 지연 일자
납부방법
-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 신고납부
- 방문
- 개인지방소득세 :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 신고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추가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