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며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됩니다.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과세표준

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액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과세표준액에 표준(개별)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2014.1.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세율적용)
      과세표준 및 세율 : 금액별 과세표준,세율 등을 제공한 표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2억원 초과금액×2%)
      200억원 초과 3억9800만원+(200억원 초과금액×2.2%)
    • 안분법인의 경우 당해사업장별 납부할 세액계산방법
      ☞법인세총액(당해사업장등의종업원수/법인의 총종업원수 + 당해사업장등의 건축물연면적/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2×세율
      (특별시, 광역시 내의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본점 또는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에 일괄납부하여야 합니다.)

납기

  • 소득세분 : 소득세 납부기한과 동일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에 신고납부
  • 특별징수분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입

납부방법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에
  • 소득세분 : 소득세와 동시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 신고기한내 방문, 우편, FAX 및 인터넷(위택스) 신고 가능
    ※ 우편신고는 우편 소인일 기준, 방문, FAX 또는 인터넷(위택스) 신고는 접수된 날 기준
  • 신고가 없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부담하셔야 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A)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B)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 3/10,000) × 지연일수
    • 신고 후 미납의 경우 : 산출세액 + 가산세(B)
    • 미신고 미납의 경우 : 산출세액 + 가산세(A) + 가산세(B)
    • 부족 신고의 경우 : 부족세액 + 가산세(A) + 가산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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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군세운영팀
  • 연락처 : 031-580-2183, 2314
  • 수정일 :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