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 담배소비세의 43.99%는 교육비로 지원됨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과세대상
피우는 담배(제1종 궐련, 제2종 파이프담배, 제3종 엽궐련, 제4종 각련, 제5종 전자담배, 제6종 물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과세표준
담배의 개비 수(개), 중량(g) 또는 니코틴용액의 용량(ml)
납부방법
매월분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