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재산세는 매년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
과세표준
- 토지 :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주택 :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세율
- 주택세율
- 6천만원이하 :0.1%
-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 19만 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1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주택이외의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건축물 : 4%
- 주거지역 등의 공장용 건축물 : 0.5%, 일반 건축물 : 0.25%
- 종합합산과세
- 5천만원 이하 : 0.2%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0,000원 + 5천만원초과X0.3%
- 1억원 초과 : 250,000원 + 1억원초과X0.5%
- 별도합산과세
- 2억원 이하 : 0.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0,000원 + 2억원 초과X0.3%
- 10억원 초과 : 2,800,000원 + 10억원 초과X0.4%
-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임야등 : 0.07%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4%
- 이외의 토지 :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