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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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8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안내
**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생계곤란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취업능력을 향상시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 <사업기간> 2018. 3월 ~ 10월 <모집직종> ◊ (1유형) 지역자원 활용형 ①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② 시책일자리 사업 ③ 자원재생사업 ◊ (2유형) 지역기업 연계형 ④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⑤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 (3유형) 서민생활 지원형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⑦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4유형) 지역공간 개선형 ⑧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시설활용 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근로조건> - 근무시간 65세 미만 : 주25시간 - 65세 이상 : 주 15시간 연령판단기준일 : 사업 개시 월(月) 예)2018년 상반기 사업 65세 이상 : 1951.12.31 이전출생자 예)2018년 하반기 사업 65세 이상 : 1952.06.31 이전출생자 - 주휴수당 및 간식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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