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연락처 | 031-580-2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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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5-1520호 | 등록일 | 20250709 |
제목 | 「가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내용 |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홍보물품의 지급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투명한 홍보물품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홍보물품의 지급 대상・방법・범위 등이 모호한 조문을 삭제하고 구체화하여 추가함(안 제21조)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7월 9일 ~ 2025년 7월 24일(1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기획예산담당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81(가평군청) / 전화: 031)580-2073 ○ FAX: 031)580-2089 / e-mail: rnlghks0115@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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