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연락처 | 031-580-2280 |
---|---|---|---|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5-1531호 | 등록일 | 20250710 |
제목 | 「가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내용 | 우리 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2. 입법예고기간: 2025. 7. 10. ~ 2025. 7. 25.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 7. 10. ~ 2025. 7. 25.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인터넷 등(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의견 라. 제출기관: 가평군수 (사회복지과) 1) 주 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 2) 전 화: 031-580-2280 3) e-mail: 5gginga@korea.kr 4) FAX: 031-580-2269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