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연락처 | 031-580-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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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5-1534호 | 등록일 | 20250710 |
제목 |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소상공인지원과 |
내용 |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에고 하오니, 2025. 7. 3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5. 7. 10. ~ 7. 30.(20 일간)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4. 제출기관: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 ○ 전화: 031)580-2206 ○ FAX: 031)580-2467 ○ 이메일: mina17@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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