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입법예고 상세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연락처 031-580-4363
고시공고번호 가평군 공고 제2025-1926호 등록일 20250911
제목 「가평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내용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기구조정으로 추가, 변경이 필요한 사무명을 정비하고, 결재(전결) 처리 사항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안/결재(전결)권자 조정, 사무신설・폐지 등

4. 자치법규안: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5년 9월 11일 ~ 2025년 9월 25일(1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가평군수(자치행정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향교로 38
○ 전화: 031)580-4363
○ FAX: 031)580-2109
○ 전자우편: wlals1115@korea.kr
파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대 200Byte (한글100자) 이내 (현재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의회법무팀
  • 연락처 : 031-580-2088
  • 수정일 :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