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연락처 | 031-580-4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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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5-1926호 | 등록일 | 20250911 |
제목 | 「가평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내용 |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기구조정으로 추가, 변경이 필요한 사무명을 정비하고, 결재(전결) 처리 사항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안/결재(전결)권자 조정, 사무신설・폐지 등 4. 자치법규안: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5년 9월 11일 ~ 2025년 9월 25일(1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가평군수(자치행정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향교로 38 ○ 전화: 031)580-4363 ○ FAX: 031)580-2109 ○ 전자우편: wlals1115@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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