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연락처 | 031-580-2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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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5-1932호 | 등록일 | 20250910 |
제목 | 「가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산림과 |
내용 | 가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니, 2025. 9. 25.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2025. 9. 10. ~ 9. 25.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4. 제출기관: 가평군수(경제산업국 산림과) 붙임 1. 가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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